9월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2기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곳곳에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를 알리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대상 및 기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은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 납부 대상 : (부과기준일 현재)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소유자
(단, 경유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 납부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량은 1대까지 감면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량은 3년 간 면제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유기간 확인을 위해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담당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간 : 3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 9월(2기분) 납부 기간은 9/16(금) ~ 9/30(금)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및 부과 기준일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과 대상기간 | 부과 기준일 | 납부 기간 |
1기분 (3월 부과) |
전년도 7/1 ~ 12/31 | 전년도 12/31 | 당해연도 3/16 ~ 3/31 |
2기분 (9월 부과) |
당해연도 1/1 ~ 6/30 | 당해연도 6/30 | 당해연도 9/16 ~ 9/30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은 크게 방문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3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납부 시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
※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전면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및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시 고지서 상에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체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③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또는 CD/ATM 기기를 통해서 납부
※ CD/ATM 기기 타행 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 납부 기간(9/16 ~ 9/30)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