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미 신청하셔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취업성공패키지'를 기억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구직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하고,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 2유형 2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당 지급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1유형과 2유형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급)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지급)
- 1유형, 2유형 공통 :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선발형은 청년과 비경제활동(비경활)으로 구분하고, 요건심사형 조건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 가구 기준 : 월 1,166,887원)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비경제활동(비경활)
- 나이/소득/재산 조건은 요건심사형과 동일함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
- 나이 : 18~34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22년, 1인 가구 기준 : 2,333,774원)
- 재산 :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비경제활동(비경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다양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존에 실업급여나 지자체 수당 등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2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3가지로 나뉩니다. 중장년층은 3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계층과 청년층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 나이 : 15~69세
- 소득/재산 요건 무관
- 특정계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 가장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층
- 나이 : 18~34세
- 소득/재산 요건 무관
- 중장년층
- 나이 : 3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 가구 기준 : 4,194,701원)
- 재산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2) [수급자격 조사] → 3)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5) [구직활동 이행] → 6) [수당 지급] → 7) [사후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7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절차 및 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센터'(https://www.kua.go.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부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 목록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 조사]
- 주민등록 등본 상 본인,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가구원을 확정한 후 소득, 재산 및 본인의 취업 경험을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전담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 및 취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5) [구직활동 이행]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심리안정 및 복지지원 등)에 참여합니다.
- 구직활동 프로그램(이력서, 자개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에 참여합니다.
6) [수당 지급]
-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7) [사후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못할 경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합니다. 단, 신청자의 취업능력 및 취업 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