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난 6월 28일 화요일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확인하셨나요? 이번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지난 '22년 3월에 신청했던, '21년 하반기(7~12월) 근로장려금과 '21년 상반기(1~6월)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통합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계좌 입금을 신청하신 분은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분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관련 변경사항
첫 번째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분을 9월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6월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상반기 근로장려금(35%), 하반기 근로장려금(35%), 9월 총소득 정산분(30%)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9월 총소득 정산분이 없어지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총 65%를 통합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올해부터는 6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65%를 지급받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무조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비교한 후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서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총소득 기준금액이 부부합산 기준,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기준 관련 변경사항은 다음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기 신청자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9월 정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② 지급요건 미충족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심사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시기 전에, 위의 사진에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 및 재산 기준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지급액 과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심사결과,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6월 지급은 받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뒤 심사결과를 충족하시면 기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9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시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 Q.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 다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은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 여부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로 연락이 올 때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에서 중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으로 전환되어 심사 후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왜 반기 신청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소득 발생 시점('21)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22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여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기간을 단축시켜서, 소득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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