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위해 처음으로 자취방을 구하다 보면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찾게 됩니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대부분 원룸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에 따라서 전입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2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궁금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참고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주택인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되고, 층수가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연면적(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되고, 연면적이 660㎡ 이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의 종류가 다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둘째, 소유자 구분이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1명입니다. 건물의 각 호실별로 전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1명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다수입니다.
셋째, 건물의 층수 제한 적용이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층수가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건물의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을 봤을 때, 1층 필로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층이면 다가구 주택, 5층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넷째, 연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둘 다 660㎡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수 제한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 19세대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사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 구분 없이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시 계약한 건물의 지번까지만 적어도 충분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계약한 건물의 지번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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