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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및 예방 요령

by 행복과자유(Happiness-Freedom)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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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 같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셔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 링크를 클릭하셨는데, 클릭한 이후부터 은행 입출금 알림 어플에 접속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 아니냐며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은행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덩달아 연락을 받은 저도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과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된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만약,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싱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상황을 겪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급해져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미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리거나 근처 편의점에 가셔서 전화를 빌려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시-주요-연락처. (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피해시-주요-연락처. (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은 크게 10 가지입니다.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예방이 최고의 대처 방법인 만큼 다음의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평소에 숙지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 양도 금지
    •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발신(전화) 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년 9월부터 각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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