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관련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로 각각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 4가지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간 240만 원
- TIP : 청약통장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200,000원 x12개월 x0.4 = 960,000원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소득공제 필요 서류인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 후 2월 말까지 제출완료 해야 함.
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소득공제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전세 사는 경우
- 총급여 조건 없음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것만 해당함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간 400만 원
- 기타 사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공제한도를 공유함. (이를테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로 24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는 최대 160만 원(400만 원 -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취득 당시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은 경우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100%
- 공제한도
3. 기타 사항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공제 불가.
4. 제출서류
ⓐ 이자상환증명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④ 월세액 세액공제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 사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필수)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 기타 사항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월세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표 등본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