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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절차

by 행복과자유(Happiness-Freedom)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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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적 악조건에 속에,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사로 인한 생계불안이나 향후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겨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서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4 가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나와있는 항목들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확인 4단계'를 통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단계별 질문을 읽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1단계,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단, 아래의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 2단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초단위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단계,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총 13 가지 항목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을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3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3 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4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확인하는 단계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퇴직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확인 4단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실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실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앞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실업급여 수급 절차 및 각 절차별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직 등록]  →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4) [구직급여 신청]  →  5) [구직 활동]  →  6) [구직급여 지급]  →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및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위와 같이 총 7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관련 질문,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알고 싶습니다.
    • 일부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 목록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관할 고용센터 목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주지-관할-고용센터-목록.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거주지-관할-고용센터-목록.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관련 질문,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관련 질문,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특히 수급자가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있어 국내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4) [구직급여 신청] 관련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5) [구직 활동] 관련 질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 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극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만 물색하거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방문판매업에 종사,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설계사 입직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5) [구직 활동] 관련 질문,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구직급여 지금] 관련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촘촘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절차 이외에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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