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범칙금·벌점을 부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범칙금·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를 부과합니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 적용 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과태료 | 범칙금 (벌점)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
70,000원 | 130,000원 | 60,000원 (15점) | 120,000원 (30점) |
과태료·범칙금 둘 중에 어떤 걸 내야 하나?
- 과태료 :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
- 예를 들어,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 것 (일명, 상품권)
-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범칙금 부과 시 벌점도 같이 부과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를 보면, 과태료 130,000원, 범칙금 120,000원으로 과태료가 10,000원 쌉니다. 그리고, 벌점의 경우 40점 미만이면 위반일로부터 1년 간 추가 벌점이 없을 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은 피해야 합니다. 벌점은 1년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면, 이때부터 1일/1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해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 조회방법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진 않았지만 혹시나 찝찝한 마음이 있으실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중앙에 '바로가기' → '최근 단속내역' 클릭
-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 인증 등)
참고로, 교통위반 단속 내역이 있을 경우 미리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메뉴 중 [통지 서비스 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순서로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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