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처음 취득하신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주택 전체 세액의 절반을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택 전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주택분으로 표기하여 7월, 9월에 절반씩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 토지분은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고지 재산세
- 납부 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 기간 : 7/14 ~ 7/31
- 9월 고지 재산세
- 납부 대상 : 주택(2기분), 토지
- 납부 기간 : 9/14 ~ 9/30
만약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납부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납부 (금융기관 CD/ATM 기기, 타행카드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부과)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납부 (본인전용계좌 조회 후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CD/ATM 기기,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 선택)
재산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빌라를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A.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 Q. 아파트를 올해 8월에 매도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합니다. 따라서,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 세택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나눠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A.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 당월(7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