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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발급 여부, 보금자리론)

by 행복과자유(Happiness-Freedom)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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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금자리론 관련 은행 서류제출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급받아본 서류라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매우 번거롭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근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금융기관 제출용)

저는 따로 시간을 내어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시 필요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현장 비치), 수수료 300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의 '신청인(위임받은 사람)'과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양식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양식

 

Ⅱ.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금융기관 제출용)

우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으로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의 '위임장' 부분(위의 사진 참조)에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칸에 위임한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를 위해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300원이 필요합니다.

 

 

Ⅲ.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시 도로명, 지번으로 각각 발급 요청하기

보금자리론 서류제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온 안내 문자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도로명, 지번 각각 발급 요망'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 소린가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도로명주소가 도입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세대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도로명, 지번으로 각각 발급해달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분께 도로명, 지번 각각 발급해달라고 요청드려서 각각 1장씩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으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포스팅 작성을 위해서 좀 더 찾아보니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경우가 여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매 참가자가 임차인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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