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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월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납부합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 대상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및 기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부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 납부 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 기간 : 8/16 ~ 8/31
- 주민세 사업소분
- 납부 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법인 :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 납부 기간 : 8/1 ~ 8/31
- 납부 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 주민세 종업원분
- 납부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단,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납부 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 1만 원 이내 (단, 지자체별 부과하는 금액이 상이함)
- 주민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기본세율 5만 원 (단, 지자체별 조례로 기본세율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단, 지자체별 조례로 기본세율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납부 (금융기관 CD/ATM 기기, 타행카드 이용 시 수수료 별도 부과)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납부 (본인 전용계좌 조회 후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CD/ATM 기기,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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