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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by 행복과자유(Happiness-Freedom)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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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돈을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잔금일에 내야 하는 '취득세'라는 것부터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저처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란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등으로 인한 취득이나 권리 취득 등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 간 거래 시 부동산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율은 크게 '세대별 주택 수' 및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크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에서 '다주택자'로 갈수록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이 취득세율이 더 높습니다.

 

취득세-세율-정리
취득세-세율-정리

 

위의 표를 통해서,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우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 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의 사진과 같습니다.

 

1주택자-기본-취득세율. (출처=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1주택자-기본-취득세율. (출처=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다주택자' 기준 주택 취득세율

'다주택자'는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의 사진과 같습니다.

 

다주택자-기준-취득세율. (출처=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다주택자-기준-취득세율. (출처=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할 목적이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인정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일 것 (단,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형제, 자매 등)이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감면 가능)
  • 주택 가격 기준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단,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기준)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시작하고, 3년 동안 거주 유지할 것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취득세 50% 경감

 

다음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구입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일 경우)
  • 주택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사본

 

저의 경우, 위의 서류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이전에도 발급 받아본 경험이 있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은 처음으로 발급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따로 만들어봤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2.06.22 - [분류 전체보기]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에서 말한, 상시 거주 지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단,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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