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만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은, 전문직·병의원·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동록 된 업체에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대가로 받았으나,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2년 기준 95개 업종으로,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한 및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폰 어플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공급자(발급거부자) 내역 및 신고내용 작성 → 거래증명 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첨부 → [등록하기]
- '국세청 손택스' 휴대폰 어플 신고 방법
-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국세청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화면 좌측 상단 [로그인]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 공급자(발급거부자) 내역 및 신고내용 작성 → 거래증명 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첨부 → [등록하기]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관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에, 업체에서 자진발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 자진발급이 가능하므로, 업체의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미발급되었거나 발급금액과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게 확인되었다면 바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입력 → [등록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혜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할 때 입력했던 '포상금 지급계좌'로 입금되며, 포상금은 건 당 최고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처리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즉, 포상금 지금까지 넉넉잡아 2~3 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이외에도,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체에 과태료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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