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발급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무주택 확인, 전국단위 발급) 얼마 전 IRP 중도 인출 관련 서류제출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사유로 신청했으므로, 해당 기간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중 재산세(주택)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참고로, '과세 물건지 주소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해서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 시 준비사항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방문) 먼저 과세 물건지 주소별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 신청,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2022.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