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주변에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주택 전체 세액의 절반을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택 전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고지하므로,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 기간 : 9/14(수) ~ 9/30(금)
-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필요)
②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③ 지자체별 ARS 납부 : 고지서의 계좌번호 확인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④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기기 및 은행 창구 방문하여 납부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FAQ)이나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